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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교육・보육의 무상화(幼児教育・保育の無償化)

Last updated date:2024/2/26

1 개요

평생의 인격 형성의 기초를 기르는 유아 교육의 중요성 및 육아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는 저출산 대책의 관점에서 3세아 클래스에서 5세아 클래스의 어린이 및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0세아 클래스에서 2세아 클래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유아 교육・보육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상화 수속의 3스텝

1 '무상화의 대상 시설임을 확인한 시설'
→이 페이지의 '3 시내의 무상화 대상 시설 일람'을 확인해 주십시오.
2 '인정을 받고 있다'
→이 페이지의 '4 인정에 관한 신청 수속'을 확인해 주십시오.
3 '보호자 또는 시설로부터의 청구를 받아 시가 급부'
→이 페이지의 '5 급부 방법'을 확인해 주십시오.

2 대상과 범위

유아 교육・보육의 무상화의 대상과 범위
  인가 보육실・인정 어린이집(보육 이용) 시설형 급부 유치원
・인정 어린이집(교육 이용)
사학 조성 유치원 등 인가외
보육 시설 등・일시 보육 사업등
교육 연장 보육 교육 연장 보육
3~5세아클래스 대상 대상 대상(주)
(상한 11,300엔/월)
대상(주)
(상한 25,700엔/월)
대상(주)
(상한 11,300엔/월)
대상(주)
(상한 37,000엔/월)
만 3세아
(3세가 된 날부터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어린이)
- 대상 대상외 대상(주)
(상한 25,700엔/월)
대상외 -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만 3세아
(3세가 된 날부터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어린이)
- 대상 대상(주)
(상한 16,300엔/월)
대상(주)
(상한 25,700엔/월)
대상(주)
(상한 16,300엔/월)
-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0~2세아클래스 대상 - - - - 대상(주)
(상한 42,000엔/월)

인가외 보육 시설・일시 보육 사업 등: 신고 완료 인가외 보육 시설(베이비 시터를 포함한다), 일시 보육 사업, 병아, 병후의 어린이 보육 사업, 요코하마 육아 서포트 시스템(송영만의 이용은 제외), 요코하마 보육실(3~5세아 클래스) 등
(주) 무상화에 있어서 보육의 필요성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요코하마시 사립 유치원 등 연장 보육 사업(시형 연장 보육)의 보육의 필요성의 요건은 시의 인정 기준과는 일부 다릅니다.

기타

•장애아 통원 시설 등

3세아 클래스에서 5세아 클래스의 어린이의 이용료를 무상화
유치원, 보육실, 인정 어린이집 등과 병용하는 경우도 무상화의 대상
장애아 통원 시설 등: 아동 발달 지원, 의료형 아동 발달 지원, 거택 방문형 아동 발달 지원 및 보육실 등 방문 지원을 하는 사업소, 복지형 장애아 입소 시설 및 의료형 장애아 입소 시설

•요코하마 보육실

0~2세아 클래스의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어린이는 무상화
3~5세아 클래스는 인가외 보육시설로서의 취급이 되어 월 37,000엔을 상한으로 이용료를 무상화

•연도 한정 보육 사업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1・2세아 클래스의 어린이의 이용료를 무상화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

3~5세아 클래스 및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0~2세아 클래스의 어린이의 표준적인 이용료가 무상화

3 시내의 무상화 대상 시설 일람

시내에 있는 인가 보육실, 인정 어린이집, 시설형 급부 유치원(교육부분), 사학 조성 유치원(교육부분)은 모두 무상화의 대상입니다.
유치원의 연장 보육 및 인가외 보육시설 등에 관해서는 원에 따라 무상화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원에 문의해 주십시오.

시내의 무상화 대상 시설 일람 (일본어 페이지)

4 인정에 관한 신청 수속

유아 교육・보육의 무상화의 급부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 등 이용 급부 인정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수속에 관해서는 하기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일본어 페이지).
인정에 관한 신청 수속에 필요한 신청서 등은 거주하는 구의 구청 어린이가정지원과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사학 조성 유치원, 시설형 급부 유치원 또는 인정 어린이집(교육이용)에서 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분
인가외 보육 시설•일시 보육 사업 등을 이용하는 분

5 급부 방법

보호자에 의한 청구가 필요 없는 원・시설・사업

•인가 보육실
•유치원・인정 어린이집 등의 교육 부분
•유치원・인정 어린이집 등이 실시하는 시형 연장 보육 부분
•요코하마 보육실을 이용하는 0~2세 클래스의 시민세 비과세 세대
•연도 한정 보육 사업을 이용하는 1・2세아 클래스의 시민세 비과세 세대
•요코하마시 일시 보육 사업, 휴일 일시 보육 사업, 24시간 긴급 일시 보육 사업 중 감면 비용분
•병아 보육 사업, 병후의 어린이 보육 사업 중 감면 비용분

(주)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을 이용하는 분은 통원하는 원에 문의해 주십시오. (시에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호자에 의한 청구가 필요한 원・시설・사업

•인가외 보육 시설・일시 보육 사업 등
•유치원・인정 어린이집 등이 실시하는 연장 보육(시형 연장 보육을 제외한다)

【청구 방법】
1 이용한 원에 제공 증명서를 제출하고 지불한 금액 등을 증명 받는다.
2 청구서와 월마다의 제공 증명서를 정리하여 지정 연락처로 송부한다.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시에서 심사 등을 하여 약 2개월 후에 지정 은행 계좌로 지불됩니다.

【접수 마감 기한】
이용월 접수 마감 기한
4월~6월 7월 18일
7월~9월 10월 18일
10월~12월 1월 18일
1월~3월 4월 18일

(주1) 청구 접수 기간에 늦은 경우는 청구 가능 이용월분 이전의 것은 접수 기간에 관계없이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신청해 주십시오.
(주2) 청구 접수 기간의 최종일(소인 유효)에 늦은 경우는 접수 기간 내 심사 사무가 끝난 후의 심사가 되므로 지불 예정 시기가 몇 개월 늦어집니다.
(주3) 우표의 요금 부족으로 청구 접수 기간에 늦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주4) 청구서 등 서류가 부족・미비한 경우나 월 도중에 인정 기간 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등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신청에 관해서는 지불이 상기 예정일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집니다.
(주5) 시설 등 이용 급부를 받는 권리의 시효는 2년입니다. 시효가 임박한 경우 접수 기간에 관계없이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신청해 주십시오.

【연락처】
〒231-0015  横浜市中区尾上町1-8  関内新井ビル9階
横浜市こども⻘少年局保育・教育給付課  施設等利用費給付(償還払)担当
(주)봉투의 왼쪽 위에 '施設等利用費請求書在中'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양식】
■ 청구서(일본어 페이지)
•인가외 보육 시설・일시 보육 사업 등

•유치원・인정 어린이집 등이 실시하는 연장 보육(시형 연장 보육을 제외한다)

■ 제공 증명서(특정 어린이・육아 지원 제공에 필요한 증명서)

[기입 시 유의사항]
지워지는 볼펜, 수정액 사용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정정하는 경우는 정정 장소에 이중선을 그은 후 올바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문의처
내용 연락처
유아 교육・보육 무상화에 관한 사항

어린이청소년국 보육・교육급부과(※일본어로만 대응)
전화: 045-671-0232
팩스: 045-663-1801
메일주소: kd-musho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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