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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과 하수도(トイレと下水道)

Last updated date:2024/3/1

배수관 막힘・수선

•택지 내의 배수관의 청소 및 관리는 그 소유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의 사용 방법으로 사용하는 한 막히거나 파손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맨션 및 아파트는 집 주인 및 관리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점검 상법에 주의를

택지 내의 배수관의 불필요한 점검을 하고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거나 약품 및 기기를 강매하는 점검 상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수관의 점검 및 수선을 권유 받아도 필요가 없다면 거절합시다.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사원증 등을 제시하게 하거나 업자명・담당자명・연락처를 물어서 각 구의 토목 사무소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어로만 대응)

하수도 사용료

가정 및 사업소에서 수도수를 사용하고 공공 하수도로 배수를 하고 있는 분에 관해서는 2 개월에 1 번 행하는 수도 계량기의 검침마다 하수도 사용료의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구는 수도 요금과 합산한 금액으로 하게 되므로 수도 계량기 검침 시에 전해드리는 '검침표'를 확인하시고 '납부서 지불'을 하시는 분은 납기 기한 내에 납부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수도수를 사용하지 않고 공공 하수도로 배수를 하는 경우(우물 등)도 하수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환경 창조국 경리 경영과(하기 문의처 참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 계산표

<계산예>
배출량(2개월) 30㎥ 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세금 불포함)
118엔(21~40㎥의 1㎥당 단가)×30㎥-1,020엔=2,520엔

일반 오수 하수도 사용료 계산표(2개월)
배출량(2 개월) 1㎥당 계산식
0~16㎥ - 1,260엔(기본 사용료)
17~20㎥ 20엔 20엔×수량+940엔
21~40㎥ 118엔 118엔×수량-1,020엔
41~60㎥ 173엔 173엔×수량-3,220엔
61~100㎥ 234엔 234엔×수량-6,880엔

※세금 불포함 금액입니다.
※100㎥ 이상의 단가에 관해서는 환경 창조국 경리 경영과(하기 문의처 참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수도 요금을 개정하였습니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하수도(오수관, 합류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도수를 사용하고 공공 하수도로 일체 배출하지 않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대상 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 창조국 경리 경영과(하기 문의처 참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의 신고・상담

•공공 하수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수세식 화장실 등을 설치할 때는 정화조 설치 수속이 필요합니다.
•이사 등에 수반하여 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나 정화조를 폐지한 때는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화조를 관리하고 있는 분은 보수 점검, 정화조 청소, 법정 검사의 수검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내용 연락처
배수관의 막힘・수선/하수의 점검 상법에 주의를 환경창조국관로보전과(※일본어로만 대응)
전화: 045-671-2830
팩스: 045-641-5330
메일주소: ks-kanrohozen@city.yokohama.jp
하수도 사용료 환경창조국경리경영과(※일본어로만 대응)
전화: 045-671-2826
팩스: 045-663-0132
메일주소: ks-shiyou@city.yokohama.jp
정화조의 신고・상담 자원순환국사업계 폐기물 대책과(※일본어로만 대응)
전화: 045-671-2547
팩스: 045-663-0125
메일주소: sj-jokas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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