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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주민표란(住民登録・住民票とは)

Last updated date:2020/5/28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구청에 등록하는 것을 주민 등록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중장기로 재류할 외국인 분(재류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거주하고 있는 구의 구청 호적과에 주민 등록의 신고가 필요합니다.주민 등록 신고를 하면, 주소, 이름, 생년월일, 재류 정보 등이 기재된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주민표의 사본을 취득하면 자신이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내용연락처
주민 등록・주민표에 관한 사항시민국구정지원부창구서비스과(※일본어로만 대응)
전화: 045-671-2176
팩스: 045-664-5295
메일주소: sh-madoguch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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