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content starts here.

호적 제도에 관해(戸籍制度について)

Last updated date:2021/10/4

호적이란

호적은 일본 국민의 친족적인 신분 관계를 등록하고 공증하는 유일한 공부입니다. 호적은 한 쌍의 부부와 그와 성을 같이하는 자녀를 단위로 하여 만들어진 계보로 개개인의 출생에서 사망까지 신분 상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또한, 외국인에 관해서는 호적은 없습니다.

호적법의 범위에 관해

호적법에는 목적 및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지적인 효력으로 일본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일본인과 외국인과의 신고에 관해서는 해당 일본인의 호적에 그 내용이 기록되고, 외국인들의 신고에 관해서는 신고서를 10년간 보관하고 그 신고서로 공증을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유효한 미분 행위(혼인・이혼 등)를 하는 경우, 또는 자연적 사실(출생・사망 등)이 생긴 경우는 호적법에서 규정하는 수속을 따라 시구정촌장에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일본에 있는 그 나라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그 외국의 방식에 의해 혼인・이혼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일본 호적 신고 창구에서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외국인의 호적 증명에 관해

예를 들면, 외국인 상호 간의 미분 행위(혼인・이혼 등)가 일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외국인에 관해서는 호적이 없으므로 호적 등초본 등의 교부를 받아서 미분 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으나 해당 외국인이 일본에서 유효한 미분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입증은, 일본에서의 미분 행위는 시구정촌에 신고하는 것으로 성립하므로 해당 신고서에 의해 신고 수리 증명서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 됩니다.

각 구청의 호적과 창구 일람

각 구청의 호적과 창구 일람
 
구청명창구전화팩스
아오바구청 호적과아오바구청 2층 21번045-978-2225045-978-2418
아사히구청 호적과아사히구청 1층 12번045-954-6031045-955-4411
이즈미구청 호적과이즈미구청 2층 201번045-800-2341045-800-2508
이소고구청 호적과이소고구청 2층 25번045-750-2341045-750-2535
가나가와구청 호적과가나가와구청 별관 1층 107번045-411-7031045-324-3586
가나자와구청 호적과가나자와구청 2층 205번045-788-7731045-701-5234
고난구청 호적과고난구청 2층 20번045-847-8331045-841-1281
고호쿠구청 호적과고호쿠구청 2층 24번045-540-2250045-540-2260
사카에구청 호적과사카에구청 본관 1층 11번045-894-8340045-894-3413
세야구청 호적과세야구청 2층 23번045-367-5641045-362-1488
쓰즈키구청 호적과쓰즈키구청 2층 15번045-948-2251045-948-2259
쓰루미구청 호적과쓰루미구청 2층 4번045-510-1700045-510-1893
도쓰카구청 호적과도쓰카구청 2층 4번045-866-8331045-862-0657
나카구청 호적과나카구청 본관 2층 21번045-224-8291045-224-8289
니시구청 호적과니시구청 1층 6번045-320-8331045-324-3585
호도가야구청 호적과호도가야구청 본관 1층 1번045-334-6231045-335-6781
미도리구청 호적과미도리구청 2층 24번045-930-2247045-930-2255
미나미구청 호적과미나미구청 2층 11번 045-341-1115045-341-1123
문의처
내용 연락처
이 페이지에 관한 문의 시민국구정지원부창구서비스과(※일본어로만 대응)
전화: 045-671-2176
팩스: 045-664-5295
메일주소: sh-madoguchi@city.yokohama.jp

return to previous page

Page ID:301-819-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