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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 보험(介護保険)

Last updated date:2023/3/1

개호 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개호이 필요한 때에 구청에서 개호 필요 인정을 받고 개호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호 보험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은 자기부담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관해서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피보험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코하마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1. 65세 이상의 사람(제1호 피보험자)
2. 40~64세로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피용자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제2호 피보험자)

개호 필요 인정

개호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호 필요・지원 필요 인정을 다음과 같은 수속에 의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 신청

구청의 고령・장애지원과에서 '개호 필요 인정' 신청을 합니다. 지역 포괄 지원 센터, 거택 개호 지원 사업자 등이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준비물

•개호 필요・지원 필요 인정 신청서(창구에 있습니다.)
•개호 보험증(65세가 된 시점에 교부됩니다.)
•자주 가는 의료기관명, 의사명 등을 알 수 있는 것.

※제2호 피보험자(40~64세로 의료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는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증(복사본 가능)을 지참해 주십시오.

2. 심신의 상태 조사

인정 조사

조사원이 자택 등을 방문하여 본인 및 가족으로부터 질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주치의 의견서

신청서에 기입한 주치의에게 의견서를 의뢰합니다. ※주치의가 없는 경우는 창구에 상담해 주십시오.

3. 심사 판정

인정 조사 결과 및 주치의 의견서를 근거로 개호 인정 심사회가 어느 정도 개호가 필요한지 등을 심사・판정합니다.
※일정의 요건을 충족시킨 분은 간소화한 심사 판정을 실시합니다.

4. 인정 결과・개호 보험증의 교부

확인하는 상항

개호 필요 인정 구분('지원 필요 1・2', '개호 필요 1~5') 또는 '비해당'
인정의 유효기간 등(신규 신청・구분 변경 신청의 경우는 3~12월, 갱신 신청의 경우는 3~48월)

개호 보험 서비스의 종류

개호 보험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자택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방문 개호,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방문 입욕 개호, 방문 간호, 방문 재활, 거택 요양 관리 지도
시설에 통원, 또는 머물면서 이용하는 서비스 통원 개호, 지역 밀착형 통원 개호, 치매증 대응형 통원 개호, 통원 재활, 단기 입소 생활 개호, 단기 입소 요양 개호
24시간 대응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정기 순회・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생활환경을 정리하는 서비스 복지용구 대여, 특정 복지용구 판매, 주택 개수
거주계 서비스 치매증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시설계 서비스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개호 노인 보건 시설, 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 개호 의료원

주: 지역 밀착형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시민(시의 개호 보험 피보험자)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보험료의 산정

3년(2021~2023년도)의 개호 보험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등의 예상에 근거하여 산정합니다.

보험료의 납부

납부는 연금에서 공제 또는 계좌 자동이체 등에 의합니다.

납부가 어려우면

재해 및 실업・도산, 기타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의 보험 연금과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개호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단 전액 부담이 되거나 자기 부담 비율이 30% 또는 40%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법률에 근거한 체납처분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자의 부담

개호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소요된 비용의 10%(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20% 또는 30%)를 부담합니다.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서는 식비・방값 등도 소요됩니다.

개호 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

수입이나 자산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개호 보험 시설에 입소하거나 단기 체류를 이용하거나 할 때 식비나 방값이 경감됩니다.

개호 서비스 자기 부담 조성

수입 요건 등이 일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택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룹 홈 및 유닛형 개인실의 특별 양호 노인 홈 등을 이용할 때는 이용자 부담액이 경감됩니다.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이용자 부담 경감

수입 및 소득 등이 일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회복지법인이 제공하는 특별 양호 노인 홈, 방문 개호, 통원 개호, 단기 입소 생활 개호 등을 이용할 때에 이용자 부담액이 경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호 보험 종합 안내 팸플릿(다언어판)

문의처
내용 연락처
개호 보험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건강복지국개호보험과(※일본어로만 대응)
전화: 045-671-4252
팩스: 045-550-3614
메일주소: kf-kaigohoken@city.yokohama.jp
개호 보험 서비스에 관한 사항(시설계 서비스 이외) 건강복지국개호사업지도과(※일본어로만 대응)
전화: 045-671-2356
팩스: 045-550-3615
메일주소: kf-jigyoshido@city.yokohama.jp
개호 보험 서비스에 관한 사항(시설계 서비스) 건강복지국고령시설과(※일본어로만 대응)
전화: 045-671-3923
팩스: 045-641-6408
메일주소: kf-shisets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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