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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회(市会)

Last updated date:2022/3/1

시의회와 시장

현이나 시 등의 지방공공단체에는 조례나 예산을 정하거나 시정의 방침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의결 기관과 의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실제로 시정을 운영하는 집행 기관이 있습니다.요코하마시의 경우, 시의회가 의결 기관에 시장이나 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 등이 집행 기관에 해당합니다.시의회와 시장은 독립・대립의 입장에서 시정을 담당하는 '자동차의 양쪽 바퀴'와 같은 관계에 있으며, 서로의 견제와 조화에 의해 공정한 행정을 확보해 시민의 의사를 존중한, 더 나은 시정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구성

의원

시의회는 선거권을 가지는 주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의원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의 의원 정수는 조례에 의해 86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은 18개의 행정구별로 선출되고 있는데, 각 구에 있어서 선출된 의원 수는 그 인구에 비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선거에 의해서 선출합니다.
의장은 시의회를 대표함과 동시에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의장의 질서를 지킵니다. 또한, 시의회의 다양한 사무를 감독하고 처리하는 것도 의장의 일입니다.
또한 부의장은 의장이 출장이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회파

시의회에서는 같은 주의・주장을 하는 의원이 모여서 회파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의 발언 시간 등은 각 회파의 소속 의원수에 비례해서 정해져있습니다.

정례회와 임시회

시의회에는 연 4회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정례회'와, 필요한 경우에 그 안건에 한해 소집되는 '임시회'가 있습니다.

시의회의 운영

본회의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시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시의회에 제출된 의안이나 시의회로서의 의사표명 등은 최종적으로는 모두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상임위원회

본회의의 모든 의안을 상세하게 심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시의 집행기관의 소관국별로 상임위원회를 설치해 의안이나 청원, 진정 등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운영위원회

시의회운영위원회는 각 회파의 의견을 조정하는 장으로 설치되어 각 교섭회파(소속의원 5인 이상)의 대표자에 의해서 시의회 운영 상의 다양한 사항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에 관한 조례 등의 의안이나 청원, 진정 등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부의 사건(시의회의 의결에 의해 정해진 시정의 특정 문제)에 대해서 심사 또는 조사・연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입니다. 각 특별 위원회에서는 위원 간의 의견 교환, 사례 관찰이나 참고인 의견 청취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매년 당초 예산 및 결산의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 제1・예산 제2 특별위원회 및 결산 제1・결산 제2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시민과 시의회

청원과 진정

시정 등에 대한 의견이나 요망이 있는 때에는 누구라도 청원서나 진정서를 시의회장에게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시의회 의원의 소개가 필요하지만, 진정서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청원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등에서 심사한 후에 본회의에서 '채택'인지, '미채택'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자에게 통지합니다.
진정인 경우에는 시의회가 관계 행정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망하는 것 등, 시의회의 기관 의사의 결정에 관한 진정에 대해서는 상임위윈회 등에 위임해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진정자에게 통지합니다.
그 이외의 행정에 대한 요망에 관한 진정서에 대해서는 의장이 시장의 회답을 구하고, 그 뜻을 진정자에게 통지합니다.
※진정 내용에 따라서는 위원회에서의 심사나 시장 등으로부터의 회답을 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방청 안내

시의회의 본회의는 공개되어 있으며, 누구라도 방청할 수가 있습니다.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본회의 당일, 시청 시의회 의사당 1층의 방청자 접수에서 방청권 교부를 받아 주십시오.
본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원협의회, 상임・운영・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설치하는 이사회는 시의회의사당의 모니터 TV로 중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수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일 시의회의사당으로 와 주십시오.

기록의 열람

본의회의 의회록 및 상임위원회 등에서 협의한 기록은 시의회 도서실, 시민정보센터, 중앙 도서관, 각 구 도서관 및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열람을 개시한 시기 등은 회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인터넷 중계 안내

시의회의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원협의회, 시의회 환영행사, 상임・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설치하는 이사회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생중계와 녹화중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내용 연락처
시의회의 구조, 시의회의 운영, 청원과 진정, 기록 열람에 관한 사항 의회국의사과(※일본어로만 대응)
전화: 045-671-3045
팩스: 045-681-7388
메일주소: gi-giji@city.yokohama.jp
방청, 인터넷 중계에 관한 사항 의회국 비서홍보과(※일본어로만 대응)
전화: 045-671-3040
팩스: 045-681-7388
메일주소: gi-kouho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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